환경부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과 매몰지 주변 상수도 보급사업을 위해 추가로 1천777억원(국비 1천183억원, 지방비 594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8개 시·도, 52개 시·군의 243개 사업지구다.
지원금은 급·배수관로 1천638㎞와 배수지 16개소를 정비하고 가압장 39개소를 신설하는 데 사용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금은 경기도 445억원(국비 302억원), 충청남도 514억원(국비 328억원), 경상북도 339억원(국비 225억원), 강원도 163억원(국비 113억원) 등이다.
국비 1천183억원은 환경부 기정예산 118억원과 국고채무 부담 1천65억원에서 충당한다.
국고채무 부담이란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라 올해 사업을 추진하되 실제 자금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환경부는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천314억원(국비 3천2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추가 자금은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과 3월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지역에 우선 지급된다.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정규예산인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예산(연 3천억원 내외)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상수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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