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학대자에게 `징역형`이 부과되고 벌금도 인상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해진다고 밝혔다.
또 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를 의무 시행으로 바꿔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2013년부터 시ㆍ군ㆍ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토록 했다. 이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아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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