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한시적으로 분양권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던 `다주택자 물딱지`의 구제 대상이 2주택(지분) 보유자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주택자 보유 지분중 1개 외에 나머지는 분양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기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주택(지분) 보유자가 내년 말까지 파는 지분만 분양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지난달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다주택자의 지분을 내년 말까지 팔면 가구수 제한없이 모두 분양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으나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주택 보유자로 대상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올해 1월 1일 이전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내년 말까지 지분을 파는 경우에만 이를 산 사람에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같은 기간이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지분을 산 사람은 분양권을 인정해주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 이전에 이미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한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개수와 관계없이 모두 분양권을 인정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한시적 유예 배경이 상속이나 갈아타기 등으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것이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 투기적 수요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2주택으로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2주택자들은 구제를 받게 됐지만 투기 의도가 없었던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돼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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