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폐지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매물만 쌓이고 거래로 이어지지 않아 서울의 매매가 하락률이 약 2배로 늘었다.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거주자들은 5.1대책에 따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6월부터 주택을 3년 보유하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가 거주요건 폐지 이전(5.7~6.3)과 이후(6.4~7.2)의 수혜지역 매매가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 이후의 집값이 0.21% 떨어져 이전 변동률인 -0.12%의 2배 가까이 하락했다.
서울시 25개구 중 폐지 이후 집값이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은 강동구(-0.94%)였고 송파구(-0.62%)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1번지 조민이 팀장은 "강동ㆍ송파구의 집값 하락세는 재건축 물량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재건축은 투자 수요가 많고 주거환경도 불편해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는데 5.1대책을 계기로 물건이 대거 나왔다"고 말했다.
거주요건 폐지 이후 재건축 물량의 매매가 변동률은 -0.5%로 서울지역 변동률은 물론, 폐지 이전 변동률인 -0.39%를 한참 밑돌았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6월 강남구의 재건축 3.3㎡당 매매가는 전월 대비 45만원 하락하면서 2009년 5월 이후 25개월만에 3천만원대를 기록했고, 서초구 재건축 역시 올해 들어 처음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신도시는 폐지 이후의 하락률(-0.05%)이 이전(0.08%)보다 감소해 거주요건 폐지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이 우수한 신도시 특성상 2년 거주요건이 거래의 걸림돌이 아니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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