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어가는 가계빚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지켜보자는 식이 아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어느새 800조원을 돌파, 가처분소득의 1.5배에 달한 가계 빚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급 측면에서 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의 가계대출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수요 측면에서 세제혜택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는 게 이번 대책의 뼈대다.
신규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해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 역시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한 접근방식이 `예의주시'에서 '적극적 관리'로 전환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잇따른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801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3%씩 증가하면서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 7.3%를 크게 웃돌았다.
소득규모에 견줘서도 빚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 2009년 기준으로 가계부채 잔액은 연간 가처분소득의 1.53배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34배보다 높았다.
정부는 이 같은 가계부채 규모가 `대체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당장 부실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곳곳에 취약점이 내포돼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47%로 LTV가 60~80%에 이르는 주요 선진국에 견줘 낮은 편이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나 당기순이익 등 경영지표상 금융회사의 충격흡수 능력도 나쁘지않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율이 매우 높은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95%로 비정상적으로 크고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만기 때 한꺼번에 갚기로 하고 이자만 내는 대출이 80%에 달하는 등 대출 구조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지나치게 늘리지 않도록 차단하고 대출이 신중히 이뤄지도록 유도해 적정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하면서 가계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이 435조1천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을 넘는 은행권을 옥죄고자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의 비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2013년 말까지 예대율을 100% 밑으로 맞춰야 하지만, 이 기한을 내년 6월 말로 1년6개월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위험 주택담보대출과 특정부문에 편중된 대출은 BIS 비율을 계산할 때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도 소득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이날 대책을 발표한 금융위원회 이석준 상임위원은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가운데 대출자의 부채비율이 500%를 넘거나 3건 이상 대출한 사람에게 대출하는 것을 고위험 대출의 예로 들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같은 특정부문에 자기자본의 2배를 넘겨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도 BIS 비율 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농·수·신협 단위조합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점차 축소한다. 상호금융사가 비과세 혜택으로 지난 2년간 예수금을 29.1%나 늘리면서 가계대출에 집중 운용, 같은 기간 31.2% 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상호금융사와 새마을금고 예탁금에 대해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15.4%)를 매기지 않았지만 2013년부터 5%를, 2014년부터 9%의 세금을 물릴 계획이다. 상호금융사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이고 동일인 대출한도와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차입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규제를 도입하고 회사채 발행 특례를 폐지해 카드대출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규모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변동금리·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이 많은 탓에 외부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금리의 변동기간이 짧아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의 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잔액 기준 30%까지 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정금리 대출은 현재 5%에 불과하지만 앞으론 매년 신규대출의 30~40%에 고정금리가 적용돼야 한다.
정부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상품(혼합대출 포함)을 개발하도록 하면서 은행별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취급 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은행별 출연요율도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수요 측면에선 현재 1천만원인 이자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은 1천500만원으로 늘리고 그렇지 않은 대출은 5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자납입액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로서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살면서 15년 이상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변동금리 대출 역시 금리 급등으로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연동대출은 금리변동의 상한선을 두고 금리변동 주기는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적극적으로 사들여 유동화를 지원하고 이 같은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커버드본드(우선변제권부채권)를 발행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 장기 대출을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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