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 임대주택·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이 부담 가능한 금액대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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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대주택 비율 확대는 지난 9일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입니다.
또 재개발 구역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80% 이상 건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40%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