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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공공택지 개발사업 민간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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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가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30㎡이상 원룸형 주택은 침실도 따로 구분해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리츠나 펀드 등의 법인에게 임대를 전제로 민간주택이 우선공급되고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가 허용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일명 '물딱지'를 매입한 수요자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전용 60㎡이하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유형에만 적용되던 소득과 자산기준 제한이 앞으로는 전용 60㎡이하 일반분양과 공공임대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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