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28일 영세건설업체에게 주거래 은행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김모(50)씨 등 위조책 3명을 구속하고, 허위 증명서를 사용한 건설업체 대표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남의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금본 총액이 8억원인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증명서와 법인통장을 위조해 준 뒤 1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35개 영세건설업체에 200억원 상당의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 등이 자본금 부족으로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거나 연말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업체의 부탁을 받고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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