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인지세 50% 부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인지세 50% 부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인지대를 50% 부담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신 고객이 일정액을 부담하면 금리 할인이 가능했던 설정비 부담 옵션과 이자율 할인 옵션은 폐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기준으로 종전 시세정보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외에 국세청 기준시가와 신규 입주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적용키로 했다.

    만 70세 이상 노인과 해외동포도 소득 증빙을 할 수 있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