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3일 한국노총 산하 18개 산별노조가 복수노조 반대 서명을 한 것과 관련해 이는 기존 노동조합 간부의 기득권 보호에 급급한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옹호해야 할 노동계가 복수노조를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국회에 입법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전 정책관은 "그동안 국제노동기구, ILO로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권고를 11차례나 받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11년 동안이나 모니터링을 하는 등 노동후진국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다"며 "복수노조가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봉홍 전국항운노조연맹 위원장 등은 어제(22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조법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상정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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