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고소득 농가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지난해 국회에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서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8월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아직 과세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2005년부터 실효성 문제로 과세대상에서 빠진뒤 지난해 1월 폐지됨에 따라 작물재배업이 어업, 축산업과 달리 비과세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농업에 대해 과세하기로 결정된다면 농업소득세를 부활하는 대신 소득세법의 사업소득에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것을 개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가운데 소득세를 매긴다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얼마 되지 않는 부농만 대상으로 과세한다고 해도 결국 농업 전반으로 과세기반을 넓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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