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이 은행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콜 시장은 효율적인 단기금리체계 형성을 저해하고 유동성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콜 시장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콜머니 월평균잔액은 자기자본의 25%이내로 제한되고 2014년부터는 제2금융권의 콜 시장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대신 제2금융권 단기자금 조달과 운용은 RP(환매조건부채권)와 CP(기업어음) 시장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제2금융권의 자금 조달과 운용에 관한 위험관리가 제고되면서 금융시장의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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