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지하도상가를 상가별로 통째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정태 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11명이 상가별 입찰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개인이나 법인이 지하도상가 내에서 1개 점포만 임대할 수 있고 점포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최대 2개의 점포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하도 상가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상가별 입찰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시는 지하도상가를 상가별로 통째로 경쟁입찰에 부쳐 낙찰업체가 개인을 상대로 1인당 1개 점포만을 임대하는 정책을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29개 지하도상가(점포 2천738개)별로 진행되고 있는 상가별 입찰 방식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은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입찰로 한다'고 규정된 기존 안을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완화해 수의계약의 길을 열어 놓았다.
김정태 의원은 "공공시설물인 지하도 상가를 민간업체가 수익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지하도상가 담당자는 "조례로 상가별 입찰을 막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얻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상가별 통째 입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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