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이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돼 29가구 이하는 사업승인 대신 건축허가만 받고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30㎡ 이상 원룸형 주택의 침실 구획이 허용되고, 주택사업자 등록요건 중 사무실 면적 규제완화 조치도 2년간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는 5.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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