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김해시 진영읍 진영택지지구에 일반음식점 및 다가구주택 용도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는 사용승인이 난 직후에 각층의 방문을 없애 벽을 쌓거나 경계벽을 만들어 화장실ㆍ주방ㆍ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원룸으로 불법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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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건축주는 이런 방법으로 허가받은 가구수보다 4~5배나 많은 원룸을 만들어 월세를 받고 임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건축주는 또 가구당 1대씩 설치해야 하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야 설치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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