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도입될 한국형 헤지펀드의 운용업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는 총 27개사(증권사 10개사, 자산운용사 11개사, 투자자문사 6개사)로 나타났다.
최근 확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60억원으로 설정했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 자산운용사는 수탁액 4조원, 투자자문사는 일임 계약액 5천억원 이상인 곳에 한해 헤지펀드 운용의 길을 터주기로 했다.
하이투자증권은 17일 보고서에서 "자기자본 규제가 이전 논의 수준보다 강화되면서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은 총 27개사로, 기존 예상인 40개사보다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투자자 요건은 완화됐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의 수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헤지펀드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 업무 역시 일정한 자기자본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사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국내 대형 증권사들의 자기자본이 2조원 후반대임을 감안하면 3조원 전후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증권사 중에서도 삼성증권이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프라임브로커 서비스 중에서 가장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증권대여의 풀(Pool)이 가장 크고, 헤지펀드의 잠재 투자자인 고액자산가가 업계 내 가장 많고, 기존 고객 주식자산의 수익성이 높아 수익성 개선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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