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꺾기'를 비롯한 부당영업 행위와 과당경쟁을 현장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꺾기란 금융회사가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 펀드, 퇴직연금 등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시장에서 대기업의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 역마진을 감수하거나 해당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과당경쟁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이 밖에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투자이익을 과장한 펀드 불완전판매, 예.적금의 보험 전환을 유도하거나 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이 보험을 파는 방카슈랑스 부당영업, 불법 전단지 배포 등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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