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금융 사고들이 파생상품의 운영리스크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에 따라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9가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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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율이나 금리변동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달중 금융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정된 모범규준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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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은 파생상품 업무 관련 금융회사가 지향할 목표수준으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금융회사 업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