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42만건에 이르는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가 서면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로 전면 전환됩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주는 고용보험 신고를 전자로 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자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줄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2010년 기준 58% 수준인 전자신고 비율을 2012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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