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수희 장관은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참석 후 일반의약품 판매 추진 번복과 이 문제를 논의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진 장관은 올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약심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약사와 의사 단체에는 국민 편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약국외 판매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진 장관은 "설명이 명쾌하지 않았던 실수가 있었지만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 장관은 약사들에게 끌려 다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결론을 내놓지 못하자 청와대의 질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1차적으로 까스활명수 같은 액상소화제와 마데카솔 같은 외용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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