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7일 명의를 도용당해 인터넷대출을 받은 건에 대해 명의자는 대출금을 상환할 책임이 없다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장모씨는 지난 2010년 6월 친구인 노모씨의 부탁으로 자기가 렌트중인 BMW차량을 다시 노씨에게 빌려주면서 노씨의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한 뒤 노씨 명의로 P은행에서 예금계좌와 공인인증서를 개설했습니다.
장모씨는 대출중개업소를 통해 소개받은 S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노모씨의 개인정보를 입력 후 P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S저축은행에서 410만원을 대출받아 인출했습니다.
이에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장모씨가 아무런 권한없이 임의로 노모씨의 명의를 도용해 이뤄진 것이므로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두 사람이 공모한 사실이나 명의도용 대출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책임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형식적으로 대출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졌다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명의자에게는 대춝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소비자들도 신분증이 도용되어 불법적인 인터넷 대출 등이 이뤄진 경우 피해구제가 곤란한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분증 보관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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