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씨는 지난 2010년 6월 친구인 노모씨의 부탁으로 자기가 렌트중인 BMW차량을 다시 노씨에게 빌려주면서 노씨의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한 뒤 노씨 명의로 P은행에서 예금계좌와 공인인증서를 개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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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씨는 대출중개업소를 통해 소개받은 S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노모씨의 개인정보를 입력 후 P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S저축은행에서 410만원을 대출받아 인출했습니다.
이에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장모씨가 아무런 권한없이 임의로 노모씨의 명의를 도용해 이뤄진 것이므로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두 사람이 공모한 사실이나 명의도용 대출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책임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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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형식적으로 대출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졌다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명의자에게는 대춝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소비자들도 신분증이 도용되어 불법적인 인터넷 대출 등이 이뤄진 경우 피해구제가 곤란한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분증 보관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