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007년 9월 현대건설이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아파트 594세대를 분양하면서 "입면디자인으로 인해 일부 세대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카탈로그 하단에 1mm 크기 글씨로 표기하는 등 일부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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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왜곡이 아닌 것도 부당광고 행위로 결정한 최초 사례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