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상호금융사의 대출 가운데 건전성 분류상 정상과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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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호금융사는 정상 여신에 대해선 0.5%,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이에 비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은 정상 여신에 대해선1%,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0%다.
금감원 방침대로 감독규정 세칙이 개정된다면 적립비율이 2~10배까지 뛰어오르게 되고, 그만큼 손실흡수능력도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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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호금융사의 비과세예금 한도를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 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기로했다.
지난 2009년 비과세예금한도가 3천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시장의 여유자금이 몰려들면서 수신이 급증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은 2007년말 233조원에서 지난 3월말 311조원으로 78조원(33.5%)이 증가했다. 총대출도 같은 기간 146조원에서 186조원으로 40조원(27.4%)이 늘었다.
특히 신협은 총자산이 27조원에서 48조원으로 77.8%, 총대출이 18조원에서 29조원으로 61.1%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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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은행권의 최근 3년간 총대출 증가율인 22.8%를 웃도는 수치로 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억제하는 가운데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사로 몰린 것도 자산 급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거래비중이 상호금융은 28.0%로 은행(5.7%)보다 신용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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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서 최대 80%까지 허용돼 온 상호금융조합 ''권역외 대출''의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을 60%로 낮추고 여러 신협이 공동 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을 총 대출의 30% 이하로 맞추도록 하는 등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