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새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령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 이로써 지난 2002년 만든 ''조선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그 시행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북한이 발표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총 6장 41조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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