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 폭과 기간을 확대해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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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정사회 기조 속에서 법조인에게 적용하는 전관예우 금지를 일반 공직자에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자산 규모가 작아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서 제외됐던 법무법인 등에도 자격 없는 퇴직 고위 공직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