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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콜 차입한도 자기자본 25%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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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콜 차입한도 자기자본 25%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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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의 콜(금융사 간 단기자금 거래) 차입 한도가 현재의 자기자본 대비 100%에서 25%로 줄어든다.

    27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콜머니 월 평균잔액을 이달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하는 안을 결정하고 이날 오전 열린 증권사 자금담당 임원회의에서 이러한 결정 안을 통보했다.


    증권사 콜 차입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유동성 리스크 모범규준''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투협측은 시장 충격과 자금조달 대체 기간을 고려해 이달 콜머니 월평균 잔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한 회사에 한해 1년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단위로 순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월 평균잔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증권사는 초과분을 점차 줄여 내년 7월 1일부터는 25% 한도에 맞춰야 한다.

    하지만 현행 일별 콜머니 자기자본 100% 한도는 유지하며 증자ㆍ감자 등 자본금 증감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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