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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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은 종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됩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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