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박 후보자는 직무수행에 대한 소신과 능력이 있고, 사법독립 의지와 자세가 분명하며, 사회적 약자보호 등에 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대법관 임명에서 적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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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그러나 과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았던 사실과 일부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를 언급하며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할 대법관으로는 부족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내달 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