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3회까지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의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본인정보 무료 열람기회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조회회사는 신용등급 산정시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반영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만 합니다.
1년에 1회로 제한했던 본인의 신용등급 무료 열람 기회가 3회로 확대됩니다. 또 신용정보사(CB)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오늘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8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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