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 계정이 현재 마이너스 상태인 것으로 파악돼 수협 지역조합이 부도날 경우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수협 중앙회에 따르면 수협 지역조합 고객들의 예금보호를 위해 중앙회가 각 조합의 대출액 중 일정 비율(0.23%)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으나 현재 그 잔액이 마이너스 8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 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맡기는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협 중앙회는 독자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처럼 고객 예금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수협 예금자보호기금도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협의 예금자보호기금이 이처럼 마이너스가 된 것은 지난 2009년 1월 완도조합과 흑산도조합을 구조조정하면서 2천400억원가량의 부실이 발생, 이 기금에서 관련비용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수협측은 "당초 구조조정 비용을 정부와 수협이 절반씩 부담키로 하고 우선 수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전액 투입했으나 아직 정부측 분담금 가운데 620억원이 들어오지 않아 이처럼 마이너스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관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수협 예금자보호기금에 투입키로 한 600억원의 예산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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