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에 묶인 전국 땅 가운데 절반을 이달말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땅값 상승 가능성이 낮은 곳이어서 토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전망입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면적은 총 2154㎢.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2.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09㎢로 가장 크고 다음은 광주와 대구 대전 순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땅값이 안정세를 보여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8~12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시·군·구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방대한 토지가 한꺼번에 허가구역에서 풀리지만 땅값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개발사업 지역과 주변지역, 개발 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토지에 대한 수요가 과거에 비해 적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힙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이달 31일부터 발효됩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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