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확산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2008년도 처음 시행했으며, 지난해까지 34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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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항목은 상생법 제21~제25조에 따른 약정서 교부, 결제기일 준수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 여부와 발주 후 납품거절 등 위탁기업의 의무·준수사항 이행 여부 입니다.
우수기업은 2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에서 가점,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시 우대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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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우수기업 수가 지난해 5개 기업에서 16개 기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