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는 지난해 9월 공공관리 기준을 어기고 임의로 정비업체를 선정해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 해당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새로운 업체를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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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는 공공관리제도에 따라 공정하게 입찰 절차를 진행해 종전 계약액인 238억원의 5분의 1 수준인 47억원 상당에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업체 재선정으로 한남5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준비 업무를 시작하는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