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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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30가구 미만으로 지을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쉬워져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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