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최근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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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쓰여온 주소 체계를 바꾸면서 지번 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쓰는 기간을 5개월만 두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주소 일괄변경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개별적 주소 변경신청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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