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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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은 담합의 경우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부당지원행위는 현재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사원판매행위 등 위반에 대해선 현행 최고 1천
만~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공정위는 "담합 및 부당지원행위는 내부임직원이 아니면 정보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제보자의 신고유도를 위해 지급한도를 다른 행위 유형보다 높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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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과징금 수준에 따른 지급구간과 지급기준율도 통일하고 상향조정하되 담합과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지급률을 높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담합과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신고포상금은 과징금 5억원 이하는 10%, 5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5%, 50억원 초과는 1%씩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