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대표이사의 횡령ㆍ배임이 발생한 마니커[027740]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6일부터 주권 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마니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한형석 대표이사와 서대진 부회장에 대해 횡령ㆍ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이날 공시했다.
한 대표이사와 서 부회장의 횡령과 배임 금액은 각각 132억원과 106억원 등 총 238억원으로 자기자본대비 26.19%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검찰이 횡령 혐의로 인정한 132억원 중 106억원을 검찰 수사전 또는 4월중에 전액 회수했으며, 미회수된 26억원은 회사의 업무상 집행분으로 회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배임 혐의로 인정된 106억원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배임 혐의 대상 대여금 잔액은 42억원으로 이 또한 4월 중순에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회사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횡령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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