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기존 상장해 있는 메리츠화재는 13일 메리츠화재와 메리츠금융지주로 분할되고 기존 상장해 있는 메리츠종금증권 주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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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지주 보통주의 시초가는 상장신청일 기준 순자산 가액에 따른 기준가의 50~200%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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