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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인1연금 개편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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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현행 ''1가구1연금'' 가입구조가 만들어진 지 16년 만에 ''1인1연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적용제외자를 축소하는 내용의 가입구조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소득이 없는 18∼27세, 기초생활수급자 등 비가입자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가입자구조개편 회의체를 구성했으며 올해 들어 관련 연구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1인1연금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광범위하게 운영됐던 적용제외자 범위를 축소하자는 것이 주요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부부 중 한 사람만 가입을 하면 나머지 배우자를 적용제외자로 인정해 사실상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점을 감안해 적용제외자 범위를 축소할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2011 봄호에서 공단 김용기 가입지원실장이 소개한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편 잠정안에는 가입자격이 유지되는 가입자 분류에 소득신고자와 임의가입자를 통칭하는 현재 납부대상자뿐 아니라 잠재납부 대상자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비가입자인 적용제외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로 축소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는 현재 납부대상자 1천413만명과 함께 잠재납부 대상자로 납부이력이 있는 사람 813만명, 납부이력이 없는 사람 815만명 등 총 1천628만명의 잠재납부 대상자를 더해 3천41만명까지 늘어난다.

또 비가입자인 적용제외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146만명과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20만명을 더한 166만명으로 축소된다.

참고로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직장과 지역가입자인 소득신고자와 임의가입자, 납부예외자로 분류되는 한편, 비가입자는 임의가입 가능자와 타공적연금 가입자로 구성된 적용제외자로 분류된다.

각 수치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1천42만명, 지역가입자 357만명, 임의가입자 14만명, 납부예외자 510만명으로 총 1천923만명이다. 반면, 이들과 달리 가입자 자격이 없는 적용제외자는 임의가입 가능자 1천138만명,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146만명 등 총 1천284만명이다.

이에 따라 비록 하나의 구상안 단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개편 잠정안이 실행될 경우 적용제외자가 기존 1천284만명에서 166만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가입구조가 개편되면, 적용제외자와 납부예외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로 9년간 연금을 납부했더라도 직장을 그만두고 무소득 배우자, 즉 적용제외자로 편입된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비가입자이기 때문에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고작 5개월만 가입한 납부예외자는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 이상영 연금정책관은 연금포럼 봄호 머리말에서 ''현행 제도는 적용제외자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있어 넓은 의미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현행 가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적용제외 대상을 축소해 국민연금 적용대상을 늘려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1인1연금 체제로의 개편 화두를 꺼냈다.

이 정책관은 그러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가들처럼 장기적으로는 1인1연금 체제로 가야 한다"면서도 "국민연금 잠재가입자 3천만명 중 실제 가입자는 1천400만명 수준으로 사각지대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단기간 내 실행되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상 간극이 크다는 점이 주요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개편안처럼 구조를 바꿀 경우 짧은 기간만 연금을 납부했더라도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어 재정추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구조개편에 따르는 과제가 많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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