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제도는 작년 9월 개정,시행된 저축은행법령에 따라 신규 도입된 것으로 금융위는 "법령에서 그 실시시기를 올해 7월 이후로 정하고 있고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심사작업과 후속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부터 퇴출''이라는 표현은 사실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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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사대상도 ''대주주 및 그 가족 294명''이 아니라 올해 심사대상인 6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대주주의 특수관계일으로서 2% 이상 지분보유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올해 9월말까지 심사자료를 제출하고 금감원장은 6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적격성 요건에 미달할 경우 6개월 이내 요건충족을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 불이행시 6개월 이내에 10% 초과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