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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일저축은행 영업정지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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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조성목 금감원 저축은행검사1국장은 5일 "제일저축은행은 영업정지 가능성이 낮고 불법대출이 아니라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라고 검찰이 발표한 만큼 예금자들은 안심해도 좋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출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임직원을 기소한 사실이 지난 3일 알려지자 제일저축은행에서는 당일 600억원, 이튿날 1200억원 등 이틀간 1800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계열인 제일2저축은행에서도 이틀간 350억원이 인출됐다.

제일저축은행은 계열 자체 유동성으로 6천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만일에 대비해 이날 저축은행중앙회에 긴급자금 2천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신청했다.

조 국장은 그러나 "빠져나간 예금 대부분은 수백만원 정도의 소액 예금주의 돈이었다"며 "막연한 불안감과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 탓에 ''묻지마''식 인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일저축은행의 전체 예금 3조4천억원 가운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은 총액 기준으로 8분의 1 수준으로 파악됐다.

그는 "원리금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만기 전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의 절반밖에 받지못한다"며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불안하다면 초과분만 분할 해지하는 것도 한방법이다"고 말했다.

또 만에 하나 제일저축은행의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가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되더라도 만기까지는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이후에는예금보험공사가 2.43%의 금리를 보장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4일까지 수천명이 대기 번호표를 받고 돌아간 만큼 휴일이 지난 6일이 이번 예금인출 사태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예보,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함께 예금자 설득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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