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문구류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판매 금지하거나 강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령 등 구체적인 제도 보완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과 문구류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거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유모차를 비롯한 유아용품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제조ㆍ수입업자가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기존 환경보건법은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만 규정해 어린이들이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는 장난감이나 문구류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률이 이달 말 공포되면 6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카드뮴 등 중금속, 플라스틱 유연제인 프탈레이트, 휘발성 유기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 135종의 화학물질을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해마다 위해성 평가를 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 생활용품, 장난감, 문구 등 234개 제품에 사용된 프탈레이트 등 16종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초과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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