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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냉장삼겹살 무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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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냉장삼겹살 무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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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물가안정과 수급원활을 위해 닭고기 등 9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삼겹살과 밀가루 등 3개 품목의 세율을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할당관세 신규적용에 따라 닭고기 5만톤과 젖소, 가공유크림, 크림치즈 등 9개 품목의 관세가 무관세에서 8%까지로 낮아지며 냉장삼겹살 2만톤과 밀가루, 조주정 등도 무관세 적용됩니다.


    적용기간은 닭고기와 건포도 등 8개 품목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냉장삼겹살과 크림치즈 등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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