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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최저임금제 시행..시간당 3천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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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최저임금제 시행..시간당 3천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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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이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노동절인 5월 1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28홍콩달러(3천850원)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임금수준이 낮은 요식업 종사자, 소매판매원, 미용실 보조원 등 비숙련 직종 근로자 28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정부는 2008년부터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국제적 수준으로 노동법규를 맞추기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고용주들이 최저 임금제 도입에 따라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려고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자 근로자들이 반발하는 등 벌써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노동절을 맞아 1일 열린 시위에서도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해고된 근로자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현지 신문들이 2일 보도했다.

    홍콩의 근로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수천여명은 1일 근로조건 개선, 유급 점심시간 보장, 최저임금 매년 갱신 등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거리행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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