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오뚜기가 지난 4년여 간 전국 대리점에 마요네즈와 당면, 참기름 등 7개 품목의 최저 가격을 지정해 더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직원을 통해 정해준 판매 가격을 따르는 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어기면 할인 혜택을 배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해온 오뚜기에 대한 과징금은 6억 5천900만 원으로,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 제재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뉴스
와우넷 오늘장전략
굿모닝 주식창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