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뚜기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로 6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뚜기는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166개(2010말 기준) 대리점에 마요네즈와 당면, 참기름, 국수, 콩기름, 참치캔, 라면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재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지정한 후 그 아래로 팔지 못하게 강제했습니다.
또 가격할인판매를 할 경우 대리점간 상호정산, 할인혜택 배제, 계약해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직원을 동원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오뚜기의 제품별 시장점유율은 마요네스 81.4%, 당면 74.3%, 참기름 50.7%, 국수 43.8%, 콩기름 15.4%, 참치캔 11.5%, 라면 9.5%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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