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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부실저축은행 증자-매각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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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과 전남 보해, 강원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내려진 영업정지가 유동성 부족에 의한 것이라면 이번 결정은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경영개선명령으로, 이들 저축은행은 내일부터 10월말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는 동시에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파견됩니다.

또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한 자체정상화를 달성해야만 합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7개 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순자산이 마이너스를 기록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이 -91.35%에 이를 정도로 부실이 심각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들의 증자를 포함한 자체 경영정상화와 별도로 다음달 입찰 공고를 내고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영업정지 7개사의 부당 예금인출에 대해 감독당국은 실명제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분상 제재를 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특히 감독당국은 신속한 영업정지를 위해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을 마련하고,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미공개정보 누설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심각한 부실이 검찰과의 합동조사에서 뒤늦게 드러나거나, 미공개정보가 누설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감독의 헛점이 여전해 감독당국의 이번 조치가 예금자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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