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결혼이민자만을 위한 비자가 신설되고 외국인 투자자나 전문인력의 영주권 취득 문턱도 크게 낮아진다.
법무부는 결혼이민 비자(F-6) 신설과 외국 우수 인재의 거주 및 영주자격 요건 완화 등을 뼈대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의 국내 조기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결혼이민 비자를 새로 만든다.
현재는 결혼이민자에게 다른 장기체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거주비자(F-2)가 주어지는데 결혼이민자만을 위한 전용 비자를 둬 정착 지원 및 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결혼이민자의 범위에는 한국인 배우자와 법적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외국인이 포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F-2 비자 자격에는 다양한 부류의 장기체류자가 포함돼 있어 결혼이민자 정책 수립에 여러 제약이 있었는데 별도 비자 신설로 그러한 애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재직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던 거주 자격을 개인투자자에게도 주고 외국 자본이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2명 이상을 채용한 외국인에게도 거주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외국의 우수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하고자 박사학위자 중 국내 기업에 고용돼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에게만 주던 영주 자격을 박사 학위만 취득해도 줄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외교나 공무 등으로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장기체류자에게도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해 은행거래와 인터넷 등을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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