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연금보험을 비롯한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며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에는 위험보장 보험료와 사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의 이자율과 예,적금상품의 이자율을 단순비교해 상품을 선택하면 부적절하다고 감독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보험기간이 10년미만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했거나 10년이상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가입후 10년미만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만기보험금 지급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 당합니다.
저축성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도 알아야합니다. 특히 가입초기에는 해지공제액이 많아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알권리 충족과 저축성보험에 대한 자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자료를 만들어 소비자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