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떄 집주인의 동의없이 통보만 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임차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단순히 통보하는 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은행권에 주문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오랜 관행과 홍보 부족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은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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